(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현대해상은 퇴직연금 신상품 'Step-up이율보증형 3년'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적이고 우수한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상품은 기존 금리변동형과 이율보증형의 장점을 결합했다. 만기 3년 동안 금리 상승 시에는 상승한 금리를 적용(Step-up)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직전년도 이율을 보증해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또한, 가입 1년 6개월 이후부터는 '현대해상 퇴직연금 이율보증형'으로 상품 변경이 가능해, 3년 만기 장기상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시켰다.

현대해상 이용만 퇴직연금지원부장은 "금리가 위로는 열려 있고 아래로는 닫혀 있는 '하방 제한형' 구조의 새로운 이율적용방식으로 퇴직연금 상품 다양성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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