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작년 12월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개인 임대사업자는 7천348명이 신규 등록했다. 3개월 전에 기록한 연중 최대치(7천323명)를 경신했다. 작년 월평균인 5천220명도 웃돌았다.

연간 임대사업자는 6만2천644명이 증가했다. 국내 총 개인 임대사업자는 26만1천명을 기록했다. 법인을 포함하면 26만5천명까지 늘었다.

국토부는 정책 효과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등을 깎아줄 예정이다.

국내 등록 임대주택은 작년 말 기준 총 98만채로 추산됐다. 한 해 동안 19만채가 증가했다. 법인을 포함하면 등록 임대주택은 124만채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로 파악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임대등록을 주소지 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이미 입법예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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