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기금의 민간기업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16일 김 의원실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비경제적 목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행사돼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은 전 국민 강제가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잘못 행사돼도 가입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정치적 간섭을 배제한다 해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내 다수 상장기업의 소유가 분산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총에서의 영향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276개에 달한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가치를 제고할 역량과 유인이 취약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자체 재산이 아닌 국민의 비자발적 납부에 따른 적립금을 활용하고 있어 의결권 행사는 중립투표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익 증대라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운영 중인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기금의 보유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남용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추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결권 행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지속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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