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운전자는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운전자 연령이나 범위한정, 자동차상해 특약 등 자동차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노하우'를 소개했다.

자동차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5가지 기본담보 상품과 그 외 다양한 특약 상품으로 구성된다.

특약 상품은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새로운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다.

우선 운전을 자주 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지므로, 평소 운전을 적게 할수록 보험료 절약에 매우 유용하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을 이용해서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알맞게 좁혀 놓으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감소해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

특약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였더라도, 가족여행이나 명절 등은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을 함께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려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종이로 인쇄된 자동차보험 계약자료보다는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된 자료를 더 선호하는 운전자라면 일부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전자매체 특약에 가입하면 모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료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많은 운전자가 사고나 위급한 상황에서 증거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인 만큼 다양한 특약들을 활용해 보험료를 절약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든든하게 운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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