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사학연금이 기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을 정비해 운용평가 전문성을 높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기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정해 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성과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 인력의 성과평가, 보상기준과 성과평가 관련 규정 개정, 운용 정책 제언 등의 업무를 한다.

사학연금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은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됐다. 내부위원은 사학연금 기획조정실장과 경영지원실장이며, 외부위원은 현재 교수, 금융연구위원, 변호사 등이 맡고 있다.

사학연금 외부위원의 경우 지금까지 세부적 기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올해 규정에 외부위원 자격 요건을 담아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게 됐다.

사학연금 외부위원은 금융기관 등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5년 이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주권상장법인과 정부기업,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학교에서 경제·금융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 이상 직에 5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일한 박사학위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경제·금융 분야에서 일한 사람, 기금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이어야 외부위원 임명이 가능하다.

사학연금 성과평가위원회는 사학연금이 목표로 했던 수익률과 자산배분 등을 달성했는지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운용 정책과 성과 개선 방안도 제시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중요하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운용역의 성과급도 결정된다.

사학연금의 성과평가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해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이번 성과평가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외부위원 임명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