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기획재정부는 과세 대상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세회피처 등 조세 조약 미체결국 또는 조세 조약상 과세 가능한 비거주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그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며, 조세 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투자자는 비과세·면제 절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 7일 내놓은 '2017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외국 법인 범위를 기존 상장주식 25% 이상에서 5% 이상 보유로 대폭 확대했다.

해당 조항은 증권사의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지분율, 취득가액 정보 수집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시장의 잠재적인 충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 증시의 접근성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MSCI는 "새로운 세제가 시행되면 특히 시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MSCI는 시장 접근성을 평가할 때, 효율성을 중요한 항목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 매각금액의 11% 원천징수가 불가피한 영향 등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는 "증권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관해, 현재 관련 업계 등과 협의·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dd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