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24일 김정우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분의 체육시설업체는 이용자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혹은 24개월 기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불금의 형태로 이용요금을 받은 체육시설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할 경우 이용자들은 남은 기간의 이용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우 의원은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제도화되면 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신뢰감을 줘 소비자 보호와 체육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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