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본격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삼성과 미래에셋 등 금융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7개 복합그룹은 오는 2019년부터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 적정성을 평가받는다.

복잡한 그룹의 출자구조를 악용해 금융회사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감독제도는 기업 집단에 소속된 금융그룹이 출자관계 등으로 동반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여수신과 보험, 금융투자 중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7개 그룹을 우선 감독하기로 했다.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금융그룹이 그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금융회사는 총 97개다.

이미 통합감독을 받는 금융지주그룹과 특수은행 등은 제외됐다.

이들은 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나 자본력이 가장 큰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과 통합위험, 취약성을 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감독 당국에 보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이들 그룹의 통합 자본 적정성을 관리하는 데 있다.

7개 그룹은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적격자본을 언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합계인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통상 적격자본은 그룹 내 금융계열사 자본의 총합에서 계열사 간 출자액을 제외한 개념이다.

필요자본은 규제 대상인 금융회사의 최소요구 자본과 비규제 금융회사의 최소요구자본, 그리고 금융부문 외 출자관계로 인한 전이위험에 따라 산출한 추가위험을 가산해 산출한다.

동반 부실위험을 방지하기 이한 그룹 내 방화벽도 강화된다. 기업 집단 내 산업부문의 재무나 경영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다만 현재로썬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 사례가 없는 만큼, 금융위는 연내 위험평가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그룹 계열사의 부도로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그룹 내 신용공여나 주식취득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지, 계열분리나 계열사 경영위기가 그룹의 전체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모회사의 배당 정책에 지배구조가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브랜드 가치나 신용등급 하락이 주는 평판리스크는 없는지 등 정성적인 평가 요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입법절차를 거쳐 그룹 내 금융사와 비금융사가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임원 겸직이나 이동을 제한하고,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 등 승계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일정수준 이상의 출자 제한과 단일브랜드 사용 제한, 비금융사 출자분에 대한 단계적 매각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써 몇 개의 기업이 얼마만큼의 추가자본을 쌓아야 하는지는 정확한 평가 모델이 마련되지 않아 산출하기 어렵다"며 "연내 모델을 완비,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 위험 크기를 산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확충 문제는 6개월, 1년 내 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이행 기간에 대해선 연말에 세부적으로 추가 논의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보고체계 공시나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1년간 시범운영 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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