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6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면서 은행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등의 대주주가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다.

작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최근 일부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이 은행의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권한이 포괄적이지만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 큰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조직이지만 부적절한 소유·지배구조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지주회사의 부당한 자회사 개입을 방지해 자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권한이 온전히 확보되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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