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꿈틀대고 있는 가상통화 국제공조 움직임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EP는 8일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요국이 가상통화의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 세탁 위험과 버블 발생에 따른 투기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EP는 "국제공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올해 G20 주요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상당수의 중국 가상통화 거래 및 관련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 혼란 방지와 투자자 보호, 규제 실효성 등을 위해 중국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지난 1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통화가 스위스 은행의 숫자 계좌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G20과 협력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올해 3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가상통화 규제안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국제공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KIEP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와 관련 거래, 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고, 주요국의 과세방안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과세당국은 가상통화를 증권과 같은 상품이자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가상통화 간 거래를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일본은 자산이며 동시에 결제수단으로 개념 짓고 있으며, 매매 차익에 대해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보고 소비세를 부과한다.

KIEP는 익명성과 거래의 수월성으로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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