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융자금액이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융자 제도를 지역별 주택 가격 차이를 반영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나누고 수도권의 경우 가구당 1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공개했다.

호당 융자 한도를 설정한 탓에 가구 수가 많을 경우 융자액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호당 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출처:국토부>

또 국토부는 현재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가능한 부분을 개선해 융자형 임대주택을 신설했다.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대상 주택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표준 건축형 시스템에 따라 집주인에게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국토부는 개선된 제도를 4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오는 27일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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