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그룹 CSS 구축…자체 여신심사평가 고도화

비금융정보 활용하는 특화 CB사 자본금 요건 50억→10억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신용평가사(이하 CB사)와 카드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길이 열렸다.

그간 CB사의 정보에 의지해 대출을 공급했던 금융회사는 여신심사 과정에서 고도화된 자체 신용평가 결과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분양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 분야 데이터 정책을 지속해서 검토해왔다.

지난해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두 개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끝에 3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CB사에 금지됐던 빅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CB사가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빅데이터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부수 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카드사의 부수 업무는 금융위 신고사항이지만 아직 빅데이터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 탓에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되면 국내 카드사들도 미국의 비자(VISA)카드가 선보인 타깃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의 결제 위치나 구매품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인근 가맹점의 할인쿠폰을 발송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통신ㆍ공공요금 등 그간 금융회사가 활용하는 데 제한받았던 비금융정보도 공유가 자유로워진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ㆍCredit Scoring System)을 마련해 과거 CB사에 의존했던 여신심사를 더 고도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한금융지주는 오는 7월을 목표로 내ㆍ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룹 통합 CSS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사례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통신(방통위)과 전기ㆍ가스(산업부)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기간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비금융정보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특화 CB사도 설립된다.

설립 취지상 기존의 개인 CB사와 같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 정보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은 제한된다.

대신 금융위는 현재 50억 원으로 책정된 CB사 설립 자본금 기준을 특화 CB사에 한해 1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50%로 설정된 금융기관의 출자요건 배제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내 CB 시장은 나이스신용평가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사실상 양분하는 과점 구조가 굳어진 지 오래다.

금융위는 특화 CB사가 설립되면 CB 사간 경쟁을 촉진해 이 같은 시장 양극화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청년층이나 주부 등 금융 이력 부족자의 개인신용 평가상 불이익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납세자에 긍정적인 정보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회사와 CB사에 공유된 공공정보는 세금체납과 같은 부정적 정보 위주였던 만큼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신용정보원이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 여부를 일괄 확인해 CB사와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계대출만 보유한 개인사업자까지 파악해 직군별 특수성을 반영한 세분된 개인신용평가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통해 융합 신산업 등 실물 부문의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