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온라인 사업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가 낮아진다.

모바일 간편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인, 예비창업자와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매출액 5억 원 이하인 영세ㆍ중소 규모 온라인 사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온라인 카드거래에서는 결제대행업체(PG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매출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온라인 사업자가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다.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기반 모바일결제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전자금융업자들이 별도 단말기나 VAN망 등이 불필요한 앱투앱(App-to-App) 계좌결제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앱투앱 계좌결제서비스는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자 앱에서 판매자 앱으로 계좌가 이체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현재 토스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과 제주도에서 앱투앱 결제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해 7월을 목표로 앱투앱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금융위는 이를 구체화한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민간 주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 공동 오픈 API(특정 데이터를 누구든 가져다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를 보완하는 개별 API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TF에는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 그리고 자체 API를 구축한 농협ㆍKEB하나ㆍ신한은행 등이 참여한다.

공동 오픈 API 종류를 늘리고 운영 성과를 토대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본인확인서비스 등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분야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공인인증서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과 보험사가 블록체인 본인 확인서비스를 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자투표, 보험금 자동청구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새로운 간편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해서 출현하는 만큼 이에 적합한 전자금융업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해외 간편결제나 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와 블록체인과 같은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전자금융업 제도 개편방안 제시한다.

내년에는 전자금융법을 개정해 부실화된 전자금융업자로 이용자나 가맹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건전경영 감독 수단도 준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바일결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생겨나면 국민이 더욱 저렴하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경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수수료 부담이 줄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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