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관리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렌트홈은 지난해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했던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를 일원화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렌트홈을 이용하는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주소지에서뿐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사업자 등록과 변경을 할 수 있고 세무서에 따로 갈 필요 없이 세무서 임대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사할 경우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해야 했지만 렌트홈에서 주기적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는 렌트홈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1670-8004, www.RentHome.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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