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은 지난해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했던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를 일원화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렌트홈을 이용하는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주소지에서뿐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사업자 등록과 변경을 할 수 있고 세무서에 따로 갈 필요 없이 세무서 임대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사할 경우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해야 했지만 렌트홈에서 주기적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는 렌트홈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1670-8004, www.RentHome.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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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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