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0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치, 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에 대한 하역요금은 0.5% 추가 인상된다.
해수부는 지난 2년간 어려운 해운경기를 고려해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을 받아들였지만 올해에는 2%대 물가상승률 등 전반적인 요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상률은 2016년 1.1%, 2017년 1.5%에 그쳤다. 올해 항운노조원은 6.6% 인상을 요구했고 화주들은 동결을 주장했다.
hjlee2@yna.co.kr
(끝)
이효지 기자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