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3만5천6명으로 사상 최대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363명보다 8배나 늘어난 것으로, 지난달(9천199명)과 비교해도 3.8배 증가했다.

지난해 말에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효과를 내면서 임대주택 등록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등록 사업자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 데다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앞두고 있어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서울시에서 1만5천677명이 등록했고 경기도에선 1만490명이 등록해 전체의 74.8%를 차지했다.

지난달에 등록된 임대등록 주택 수는 7만9천767채로 이 중 73.7%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등록됐다.

지금까지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누적으로 31만2천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10만5천채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 시책이 발표된 이후 등록된 사업자 수는 5만8천169명으로, 지난해 1월부터 정부 정책 발표 직전까지의 등록자 수 5만7천993명보다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에는 분리과세(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정상시행이 예정돼 있다"며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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