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범위에 은행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서 "은행도 실질적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보다 포괄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로 확대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는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 회장만 적격성 심사 대상이지만 제도가 개편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은행은 지배구조법의 예외를 적용받아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법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만 이루어지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은행이 금융시장은 물론 기업의 자금공급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이사의 금융 전문성과 더불어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의 적극적 요건을 갖추도록 법률상 의무화한 내용에도 허점을 지적했다.

도덕성 등은 추상적이고 재량적인 판단 여지가 큰 만큼 최소한의 적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중요 임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자격 요건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의 독립적인 운영 외에 준법감시와 리스크 관리 조직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 운영도 추가로 보장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사외이사의 연임 과정에 적용키로 한 외부평가 역시 해당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임직원의 강화된 보수 공시와 관련해 개별 보수 공시 대상과 주주총회 심의 대상이 될 임원의 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주주의 영향력 강화는 지배주주의 존재 유무와 소유 구조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며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금융회사의 주주 영향력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타 주주나 이해관계자 이익에 미칠 영향을 재검토하고 보완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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