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 가입 시 장애 여부 사전고지를 폐지하는 등 보험 상품제도를 개선하고 세제혜택 확대, 보험가입자 기부 참여 등 새로운 지원 모델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장애상태에 따른 보험가입 차별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 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 불합리한 보험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심사기준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장애인 차별금지를 명시할 예정이다.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도 추진된다.

일반보험에 가입 중인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용보험 전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재분류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자동이체 할인금액 기부, 끝 전 기부 등 기부형 보험도 도입된다. 보험료 중 자동이체할인 등의 할인혜택이 발생하면 해당 할인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쉽게 연락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각 보험회사는 장애인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약관, 각종 안내자료를 녹음파일이나 점자로 제공하는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를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세칙 개정은 과제 발표 후 즉시 추진할 예정이고 전용 상담창구 구축 등 다른 과제는 세제 당국과 협의, 시스템개편 일정 등을 고려해 연중 실시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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