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 재정과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24일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심포지엄에서 "국민연금은 두 차례 재정개혁을 추진했으나 재정 불안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3차 재정계산 시 기금소진 시점이 2060년이었으나, 4차 재정계산 때는 재정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한다"며 "국회예산정책처 등 연구 등에서는 2055~2058년 소진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급여 수준)은 70%에서 2028년 40% 수준까지 하락한다"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넓고, 선진국의 연금 실수령 금액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인데 소득대체율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 19.6%, 소득대체율 42.1%와 차이가 있다.

강 실장은 고령사회를 맞은 선진국들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며, 적정 노후소득 달성을 위해 사적연금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고령사회를 맞는 선진국들은 공적 부문은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급여 수준을 축소한다"며 "사적 부문은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강제가입 등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 노후소득 수준으로 70%의 소득대체율을 가정하면, 사적연금으로 목표 소득대체율 실현을 지원하고 소득계층별 적정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공사연금 간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과 관리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소득보장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이 부담해야 할 목표 소득대체율 조정 등 역할 분담 수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연금 제도 간 연계와 이를 관리·감독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총리실 산하에 공사연금제도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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