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제외…인터넷 청약 의무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오는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물량이 2배로 늘어나고 청약 자격도 완화된다. 또 특별공급을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거복지로드맵과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개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이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이 15%에서 30%로 늘고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확대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별공급 신청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 부적격,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고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계약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된다.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매도한 사람은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며,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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