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직전월의 20%로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6천938명이라고 공개했다.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 3월 3만5천6명의 5분의 1 수준이다.

4월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 전후로 사업자 등록자 수가 크게 대조를 이뤘다.

3월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서둘러 등록했다. 5년 단기 임대의 경우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3월 말까지였던 점도 3월 등록자 급증에 한몫했다.

4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9배 늘었다. 이번 달에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9.5%로 지난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4월부터 양도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서울시(2천670명)와 경기도(2천110명)에서 총 4천780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8.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4구에서 등록한 사업자가 34.4%를 차지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4월 한 달간 1만5천689채이며 총 누적 등록주택은 112만채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이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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