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자기자본 1% 이하의 규모로 해외에 진출하는 은행은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진출하려는 은행은 BIS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국가의 신용평가 등급이 B+ 이하인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했다.

이에 은행의 규제 준수 부담이 크고,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해외에 진출한 은행 사례 23건 중 14건이 사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금융위는 국외법인이나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 사전 신고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앞서 사전 신고 대상에 포함된 14건 중 12건이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우리은행이 2015년 문을 연 미얀마 현지법인과 국민은행의 홍콩지점, 2016년 신한은행의 양곤지점과 KEB하나은행의 멕시코 법인 등은 사전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사후 보고 대상이 됐다.

그밖에 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경우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이 모두 적용됐지만, 이제는 자본시장법만 적용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예금과 펀드 모두 가입한 고객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이 모두 적용된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폐쇄인가나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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