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부터 하남시 신규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청약 집중 점검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단지는 '수도권 로또'로 불린 하남 포웰시티(2천603세대), 미사역 파라곤(925세대) 등이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조사하게 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던 불법청약 조사를 과열 양상을 빚는 비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있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며 총 2천96가구(특별공급 제외) 분양에 5만5천110명이 신청하는 등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특히 최근 강남권에서 분양된 9억원 초과 아파트와 달리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투기세력의 유입 가능성도 있다.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되면 주택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매자 및 알선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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