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불시 점검은 홍수철에 대비해 진행하는 건설현장 점검과는 별개로, 국토부는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 점검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점검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며 점검 대상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50억원 이하 소규모 건축현장, 위험물 사용·용접 등 화재 위험이 큰 현장, 사고가 빈번한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등 총 150개 건설현장이다.

국토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 민간 전문가 54명이 5개 점검반을 꾸려 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계획 적정성, 위험물 취급실태,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이행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보수나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가 부실하거나 위법행위가 있던 곳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불시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해 현장의 안전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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