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국내 은행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국내 금융그룹의 지분투자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국내 은행금융그룹의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지주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소유 구조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는 지배를 목적으로 할 경우 자회사 주식의 50%(상장사 30%) 이상을 소유해야만 한다. 자회사가 아닌 경우엔 5% 한도 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은행은 다른 회사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경우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고 15% 미만까지는 별도의 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지분 규제가 글로벌 금융 그룹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과는 역행하는 흐름이란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뱅크오브아메리카와 JP모건, 웰스파고 등 미국의 3개 대형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공동으로 P2P 이체시스템을 출시해 페이팔에 맞서왔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미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산업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선제 지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아직 국내에선 지분투자 대상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해외로 인수합병(M&A) 대상을 확대하면 현재의 제도는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금융그룹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경우 아마존 등과 같은 해외 초대형 IT 기업이 국내 금융부문으로 진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의 비금융업종 투자에 대한 유권해석도 완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비금융업종의 경우 2015년 이후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도 가능해졌지만, 정책 당국의 유권해석이 모호해 투자 유인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김 연구위원은 "지분율 변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규정하고 투자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면 은행이 핀테크 업체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을 추가로 확보하는 게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그룹의 비금융회사 지분투자를 완화하는 게 금산분리 이슈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논의는 일정 부분 금산분리 문제가 배경이 되고 있지만, 은행그룹의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는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금융기업과 은행 간 결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산분리 문제와 달리 은행 부문의 산업부문 지배는 은행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게 글로벌 추세"라고 평가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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