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이사회서 채용 모범규준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은행의 채용 과정에 지원자의 성별이나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외은 지점을 제외한 시중은행과 정책은행, 농ㆍ수협 은행 등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모든 은행이 대상이다.

이들 은행이 공개 채용을 통해 정규 신입 직원을 모집하는 경우 적용된다.

그간 만연하게 적용돼 온 임직원추천제 방식은 전면 폐지됐다.

은행은 채용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확정하고 홈페이지 등 구직자가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특수분야나 전문 직종 등을 선발할 때는 제한경쟁 방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자격 요건 등 절차는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선발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채용자문위원회나 별도의 기구도 운영할 수 있다.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선발 과정에서 평가자가 제출한 점수나 등급은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는 종합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 전에는 반드시 감사부서나 내부 통제부서, 채용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 청탁을 통해 합격하면 은행은 합격자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 제한도 가능하다.

또한, 은행은 부정한 채용으로 직접 피해를 본 지원자가 없는지 파악하고, 그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다음 전형에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피해자 구제 목적으로 전형 단계별로 일정 기간 동안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들은 향후 정규 신입 직원 공개 채용 시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요 정책인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