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최근 들어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P2P(개인 간) 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P2P 업체들의 파산과 사기 사건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와 금융당국 역시 빠른 법률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법률 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횡령 혐의로 P2P 업체인 '아나리츠'의 대표와 재무이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두 사람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맡긴 돈 1천억여 원을 약속한 투자상품에 쓰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와 주식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P2P 대출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존 금융제도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P2P 대출은 기존 금융권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규제 관련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P2P 대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고 안정적인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준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P2P 대출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P2P 대출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잡한 법률관계나 다른 법과의 충돌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P2P 대출의 형태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보호와 해당 산업의 성장을 위한 균형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등의 과제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P2P 대출은 2018년 누적 대출액이 2조 원을 넘고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188개의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실제 한국 P2P 금융협회는 지난 5월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이 2조2천93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협회 회원 가입 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내용을 공유하며 연 1회 외부 회계감사를 하는 등의 자율규제를 받아야 해서 P2P 대출업체 중 협회 회원사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2P 대출시장은 법에 의한 관리체계가 미흡해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나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규제수준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정부 간에 의견충돌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역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법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른 시일 내에 법률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와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등 P2P 대출시장 관리 방향을 만들었다.

또한, P2P 대출업체를 금융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신탁 등 장치를 활용해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대출시장에 대한 근거법규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P2P 대출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P2P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발견된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