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우리은행이 19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안을 의결했다.

우리은행 주식은 새로 상장될 우리금융 주식과 1대1로 교환되며, 우리은행 등 자회사 6곳은 우리금융 설립과 함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은 우리금융 설립 후 편입 여부를 검토한다.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은 1만6천79원으로 결정됐다.

지주회사는 오는 12월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초 포괄적 주식이전 방식으로 설립한다.

우리은행과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등 6곳은 주식이전 방식에 따라 우리금융 설립과 함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의 자회사 편입은 우리금융 설립 후 추가 편입 여부를 검토해 확정하며, 전략적으로 필요한 회사를 신설하거나 인수해서 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주식은 우리금융 주식과 1대1로 교환되며 예금보험공사가 18.43%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은 전일 기준 1만6천79원으로 결정됐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1개월간, 1주일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이다.

주주확정기준일은 오는 10월5일이며 주주명부는 같은 달 6일부터 11일까지 폐쇄한다.

이후 오는 12월7일부터 27일까지 합병반대의사 통지를 접수한 후 같은 달 28일 주총을 열어 지주회사 전환을 확정한다.

우리은행 주식은 내년 1월9일부터 2월12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같은 달 13일 우리금융 신주가 상장된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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