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인센티브 제외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화성 동탄2신도시, 파주 운정3지구 등에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후분양제 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공정률 60%에서 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올해 동탄2신도시, 운정3지구, 평택 고덕, 아산 탕정 등 4개 택지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민간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민간에 매각 가능한 공공택지를 모두 검토했으며 4개 지구 모두 대규모로 분양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며 "내년 공급 규모는 주택시장 상황을 보고 우량택지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분양하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고자 계약일부터 택지대금 중도금 1차 납부 때까지 거치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대출한도 상향, 대출보증 한도 확대도 이뤄진다.

이 관계자는 "민간에 거치기간 18개월 부여하고 택지대금이 완납되지 않아도 보증 등을 통해 향후 납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면 택지가 공급되므로 건설사의 대금 납부 부담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부실시공으로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공부문은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뺀 공공분양주택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하반기 분양예정물량 중 시흥 장현, 춘천 우두 2개 단지가 내년에 후분양으로 공급되고 SH는 올해 1천338호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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