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재입법 추진…전 금융권 참여 운영협약 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달 말로 일몰되면서 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촉법 공백기를 악용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를 경고했다.

금융위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촉법 실효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리 상승과 국내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효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촉법이 실효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기촉법 실효기에 자율협약 실패로 경영정상화에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상시점에서는 주채권은행들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채권금융기관들도 자신의 채권회수만을 위해 소위 무임승차 행태를 보이다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파산되지 않도록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관치금융 비판에도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와 협조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촉법이 재입법 되기 전까지는 기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각 금융권 협회가 중심이 돼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협약이 조속히 체결되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채권은행협약과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활용해 은행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 및 신용위험평가는 계속 추진할 수 있지만, 은행권만 참여하는 채권은행협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全)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으로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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