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본격적인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천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를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9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목한 첫 번째 과제는 가계부채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다.

특히 금리 상승과 부동산경기 둔화와 같은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상승과 집값 하락에 대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한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는 7~8% 수준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늘어날 취약 차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이 없다면 전체 부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은 위기 단계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차주 그룹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방안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은행권과 소득과 부채에 따른 차주 그룹의 기준을 확정하고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위기 단계 구분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변동이나 혼합형(일정 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앞으로 시장금리에 연동해 오를 수 있는 금리의 최고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차주 입장에선 금리 상승의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든 현재 은행이 금리 상한을 설정한 상품을 취급할 유인이 없는 게 현실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의 논의를 통해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상품의 적용 규모나 대출 대상 범위 등을 오는 4분기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상한 수준과 헤지 물량 등을 조정하면 은행도 대출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차주는 금리 상승의 위험을 분산하고 은행은 새로운 니치 마켓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전세난에 대비한 '전세자금 반환보증'을 활성화해 전세주택 세입자의 피해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 부동산 호황기로 인해 수도권에 조성된 신도시 중심으로 최근 역전세난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현재도 상환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을 돌려받을 순 있다.

하지만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 기존 상환보증을 보강한 개념이다.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한 은행과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임차인들이 전세자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리스크는 무엇보다 취약 차주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금융비용이 늘고 이에 따른 충격이 큰 차주가 컨틴전시플랜의 주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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