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최근 늘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현행 법령과 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블록체인 기술 적용한 모바일 쿠폰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금융사들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은 아직 법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기술로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개인 간 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적용한 모바일 쿠폰에 대해 쿠폰의 부정 사용 및 도용이 어렵고, 제휴가맹점과 쿠폰을 발행·정산하기가 간편한 점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쿠폰 발행과 관련된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보안성 강화로 프리미엄 쿠폰 등 주요 고객, 단골 등에 효과적인 마케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한카드는 기존 문자메시지 쿠폰을 점차 블록체인 쿠폰으로 대체해나가고, 제휴가맹점들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보안성과 편의성이 높은 기술이지만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기에는 아직 국내 현행법의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블록체인 기술 현황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이 현행 법령과 상충하거나 포섭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장벽이나 불확실성이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블록체인 기술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블록체인은 전체 블록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일부 삭제가 불가능해 문제가 된다.

또한, 블록체인상의 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신용우 입법조사관은 "탈중앙화라는 기술적 속성은 비즈니스 방식뿐 아니라 공공조달, 행정서비스 등 중앙집권적 경제체계에도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반의 수많은 아이디어가 구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 전략 수립, 법제도 정비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법적 제약에도 보험업권에서도 보험과 기술의 조화를 통한 산업의 변화와 발전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블록체인 이용 서비스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SDS 이지환 그룹장은 최근 생명보험협회가 주최한 '보험, 미래를 향한 혁신'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보험업계의 블록체인 활용은 빈번한 상호 거래 검증, 강력한 보안 유지, 업무 자동화 등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보험사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고객 편익을 확대하고 보험사와 병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발전에 따른 법적 검토는 후행적일 수밖에 없지만 블록체인의 경우 실제 서비스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법적 검토가 시급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