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할부제휴점 직원은 대출상담, 서류접수 및 전달 등 대출모집인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대출상품 판매 관련한 교육이 없어 관련 업무지식 부족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대출모집인의 경우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교육이수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할부제휴점에 대해서는 관련 요건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여신협회는 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출판매 관련 업무지식 및 관계 법령 숙지 등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할부제휴점 직원의 직무윤리 마인드 확립을 통해 정도 영업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는 금융소비자 신뢰도 증진으로 귀결돼 여신금융권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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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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