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 금리에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일 청년을 대상으로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오는 31일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지난달에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만 19세~29세면서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한 지 2년이 넘으면 기존 청약통장 대비 1.5%포인트 우대금리가 제공돼 최대 연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총 1천239만 원(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오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되며 기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가입요건에 되면 청년 우대형으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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