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건설업체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이 금지되고 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 융자금 분할 실행이 중단된다.

영업정지가 6개월 이상이면 2년간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1년간 대출이 금지된다. 누계 평균벌점도 1.0점 이상이면 신규 대출에 제한이 따른다.

주택도시기금은 최근 2년간의 징계 기록을 토대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며 징계가 여러 번일 경우 합산해 반영한다.

또 개정안에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선분양이 금지된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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