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예비건축주를 위한 건축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정보시스템은 복잡한 건축법규와 인허가 절차 등 건축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건축물을 짓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예비건축주에게 설계·시공·감리 등 건축단계별 기본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공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올바른 선정을 위한 기업정보와 선정기준도 선보인다.

건축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정보로는 건축단계별 기본지식, 시공사 및 건축사사무소 선정기준 및 기업공개 내용(희망업체),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예방 홍보, 공사비 추정 프로그램, 건축절차 및 법적 분쟁 질의 및 답변 등이다.

예비건축주에 기업홍보를 희망하는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정보시스템에 회사 개요와 시공 또는 설계한 건축물 사진 등을 등록하면 된다.

예비건축주는 건축인허가 절차나 법적 분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고 무료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축주도 스스로 최소한의 건축지식을 인지해야 성공하는 건축주가 될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이 예비건축주의 성공을 이끌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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