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거래 단속 강화하고 개발사업장 영향 공동점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격주마다 무기한 열기로 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3일 정책협의체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협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계획을 발표 전에 공유하고 관리하는 한편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공개한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으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또 합동 시장점검단을 꾸려 불법 청약, 거래, 중개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직접 조사에 참여해 과열지역에서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건 등을 적발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관리하고자 임대인이 임대료, 임대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국감정원이 지원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 통지에 서울시도 참여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관리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는 국토부의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도심 내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제도개선, 기금 지원 등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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