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금지원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고용부, 공정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이 참석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천60 원(16.4%) 오른 7천53 0원으로 결정되면서, 전일 정부는 영세사업자에 추가적인 임금 인상분 약 3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과 관련한 기관별 역할 분담,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고용부 등에 일일 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당분간 주 3회 단위로 TF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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