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오는 2022년까지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매년 3조 원 넘게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현장방문은 지난 1년간 국민 편익과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청년과 주부 등 신용정보가 부족한 중신용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매년 3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늘려 금리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화기기(ATM)나 해외송금 수수료를 꾸준히 줄여갈 방침이다.

현재 중장기적으로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고용 효과도 점쳐 늘려나가기로 했다.

영업점 대신 IT 플랫폼을 활용하는 만큼 전후방 IT 연관 효과가 매우 커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어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핀테크 기업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달 기준으로 약 1조7천억 원.

양사는 핀테크 연관 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를 더욱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해 이들의 해외진출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외국 금융회사와의 영업 제휴 등을 가속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향후 추진 계획에 따라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우선 신규 일자리 창출에 특화되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활성화,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보보호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금융규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5개다.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나 50%로 확대하는 대신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제시한 게 핵심이다.

강석진 의원과 김용태 의원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 강 의원의 경우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에 대해선 적용을 제외했다. 김 의원은 대주주의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장치를 제시했다.

인터네전문은행의 조속한 혁신을 위해 특례법도 세 건이나 발의돼 있다.

정재호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34%까지 지분규제를 완화하되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선 적용을 금지했다.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까지 지분을 풀되 대주주의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10% 한도로 가능하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별 세부 보완장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기본 취지는 동일하다"며 "대주주와 거래제한을 강화하는 장치를 통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것이란 우려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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