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세제, 금융, 공급을 포괄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신설로 21만 명이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게 됐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규제는 내일부터 바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배경으로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울과 일부 수도권 주택가격이 지난 7월부터 상승폭을 확대하며 단기 과열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올해 5월 -0.03%에서 8월 0.02%의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은 5월 0.21%에서 8월 0.63%로 급등했다.

특히 서울은 주간 아파트 가격이 9월 들어 0.47%나 뛰며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올해 6월 기준 1천117조 원에 달하는 단기부동자금이 대기하고 있는 데다 전세보증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세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자료를 보면 (최근 서울 주택구매자의) 보증금 승계 비율이 높고 실거래 조사에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에 거주의사가 없다"며 "이런 분석 하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서울의 주택 매수건 중 전세보증금 승계 비율은 올해 3월 56.8%, 4월 49.1%, 5월 50.2%, 6월 50.8%, 7월 56.6%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정부가 대책발표 다음날인 14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대해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40% 상한을 도입했다.

이미 규제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림으로써 주택처분을 유도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실거주를 부여함으로써 이른바 지방의 강남 아파트 원정투자를 차단했다.

1주택자라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현재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하고 이에 미달하면 15년 보유에 공제율이 최대 30%인 일반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표구간에는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시가 18억~23억 원의 1주택자 또는 시가 14억~19억 원의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2%p 추가했다.

해당 구간 신설로 정부는 19만2천 명이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정부는 공급 대책, 금융 분야의 투기적 수요 차단,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로 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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