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 7월부터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할 현찰거래 기준이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은행 등에 한정됐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로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시행될 우리나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구 수준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췄다.

고객이 현찰을 금융회사에 입출금하거나 수표와 현금을 교환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계좌 간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호주와 미국 등 주요국이 자금세탁과 테러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현금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더불어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입출국 과정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외화 휴대 반·출입 신고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낮췄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은행과 금융투자업자, 보험사에만 부과됐던 자금세탁방지의무도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업자의 경우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에 한해서만 의무를 부과했다.

이들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했다.

금융위는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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