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구제받을 길이 마련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예보를 활용한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과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9만2천 건의 착오송금(2천385억 원)이 신고됐으나, 이 중에서 5만2천 건(미반환율 56.3%)이 송금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3천억 원에 달하는 11만7천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중 돌려받지 못한 착오송금이 6만 건에 달해 51.6%의 미반환율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위는 수취인의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보가 사들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방안을 마련했다.

예보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된다.









매입 대상은 착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이다.

송금금액 기준으로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과 산림조합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라면 모두 해당한다.

이 범위는 연간 착오송금 발생 건수의 약 82%가 집중된 금액이다.

금융위는 예보의 구제방안을 통해 금액 기준으로 약 34%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보가 매입하는 착오송금 채권은 송금액의 80%로 책정된다.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소송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초 사업 자금 이외 별도의 추가 자금 없이도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구제방안 시행을 위해선 예보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 업무를 추가하고 구제계정을 설치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5만2천 건 중 82%인 4만3천 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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