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대응에 여신 규제 적극적으로 활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주택 세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예외 적용을 은행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8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차 중구 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1주택자의 신규 주택대출 예외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가능한 요건만 따지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속성상 적극적인 해석이 힘들겠지만, 취지 그대로 은행에 맡겼으니 은행이 판단하고 근거만 유지하면 된다"며 "금감원과 이야기해서 여신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큰 틀에서 2주택자는 어떤 형태로든 추가 주택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신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와 중산층의 내 집 키우기 희망 등이 꺾이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시간 부족으로 아직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주중으로 금융부문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업권별 창구 동향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사례별 상세 FAQ를 마련해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 여신의 건전성을 위한 지표로 활용한 것이지 부동산 대책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책 수단을 아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과열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신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발표된 대출 규제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80%로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DSR 규제는 내달 중에 시행할 것"이라면서 "다만 각 은행이 전반적 여신 건전성 확보 선에서 하는 것이라 획일적 규제 비율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선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더라도 법에 들어간 것 못지않게 충실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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