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전세대출 기준을 높이고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등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전셋값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이 내릴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됐다.

19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97.7을 나타내 2년 전인 2016년 8월의 98.7보다 하락했다.

수도권은 97.8로 2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고 지방은 2년 전보다 2.2포인트 내린 97.6이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올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보다 1.8% 오르는 데 그쳤다.

일부에서는 9·13 대책 이후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세가격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진 않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가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도심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인위적으로 인상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며 "9·13대책 부작용으로 단기 전셋값 급등이 나타날 요인은 적다"고 말했다.

또 서울에서만 송파 헬리오시티를 포함해 2만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세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비슷하거나 하락함에 따라 역전세난 우려도 제기된다.

9·13 대책의 영향으로 재계약 시점에 다주택자가 자금 상환 압력을 가장 먼저 받을 것이고 대출이나 주택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올해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일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이상 또는 고위험 다주택자에 대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면 집주인이 보험료 부담을 인식해 스스로 레버리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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