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 1월부터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에 담을 수 있게 된다.데이터 혁명의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를 통해 핀테크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우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범위에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비중요 정보만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대신 금융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보안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기존 보호조치에 1년 이상 전산시스템 가동기록 보존 등 조치를 추가했다.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정보의 중요도를 자체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클라우드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도 강화했다.

금융회사는 이용 현황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클라우드 제공자의 법적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산 사고 발생 법적 분쟁, 소비자보호, 감독 관할 등을 고려해 개인신용정보 처리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규제 완화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월까지 법제처와 규개위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시 후 관련 사항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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