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금운용체계 개편 작업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운용체계 개편이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봤으나, 가입자 단체와 기금위 위원 등에서 개편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최종 개편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위에 3명의 상근위원을 둬 사실상 기금위를 상설화한다. 기금위 회의도 월 1회로 정례화한다.

기금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 등 3년 이상 경력 등 기금위 위원 자격요건도 만든다. 위원들이 직접 위원회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한다.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 등 기금운용 분야별로 3개 소위원회도 설치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상근 위원들이 각각 수행한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기구도 만든다. 사무기구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이후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민연금 장기수익률 논란이 이어지면서 전문성 제고 필요성도 커졌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기금위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복지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됐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 등에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에 대한 이견으로 이달 5일 열린 기금위에서 대부분의 위원도 현재 개편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위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진입 장벽을 높여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지침 개정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중요하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으므로 국회 논의와 합의를 통한 법률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는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kph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