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던 11개 기업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8일엔 모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들은 오는 11일 한국거래소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상장폐지 반대 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정리매매 조치가 섣부른 권력 행사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마누의 한 소액주주는 "그간 소액주주들은 기업별 회생절차와 회계법인 재감사에 대한 소명 등에 대해 법원 판결 시까지 정리매매를 미뤄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일부 기업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있자 거래소가 가처분 미결정 회사에 대해 정리매매 중단 조치를 한 것은 이전 정리매매가 잘못된 일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상폐 대상 기업과 소액주주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주 위너지스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를 제기한 데 이어 파티게임즈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파티게임즈의 한 소액주주는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의 처분 행위는 오직 재산권 주체의 자유의사로 가능하다"며 "정리매매라는 강압적 제도에 의해 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거래소가 만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거래소는 적절한 절차와 규정대로 상장폐지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규정 이전에 투자자 보호라는 공공성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며 투자자 피해 사례를 모아 100여 장의 탄원서를 전달했고, 이에 법원이 옳은 판단을 해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인용을 통해 법원이 회계법인 감사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면서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은 파티게임즈 가처분 인용 판결문을 통해 "사건 감사인이 재감사 보고서에서 관련 회사의 2017년 재무제표에 관해 의견 거절을 한 데 대하여 중대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회계법인의 재감사 보고서에 수치적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근거로 한 의견거절 판단은 신뢰성을 잃게 된 것"이라며 "소액주주들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법적 소송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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