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세청이 대기업 등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계열사의 주식을 과다보유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산을 보유하는 등 편법활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에 들어간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올해 세 번째 회의를 열어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향후 집행계획 등 주요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체 계열 공익법인 중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하고,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계열회사 주식 과다보유, 미술품 등 사용처 불분명 보유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사용 등이 중점 검증 사항이다.

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운용소득의 80% 이상 공익목적 미사용, 특수관계 이사비율 1/5 초과, 자기 내부거래 등 편법 운용을 차단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세법상 의무의 미이행 혐의가 높은 공익법인이 선정되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신종 탈루유형 등을 반영해 전산 사후관리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또한 공익법인이 공시자료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PC에서 제공되던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를 모바일까지 넓히고 공익목적을 위한 결산 공시서류 제공요건도 완화한다.

신고내용확인 절차는 개념정의 및 대상 기간·범위·처리기한을 명확히 하고 서면 해명안내, 비접촉·비대면 간접확인 등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다.

해명안내 시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포괄적 자료제출 요구 금지와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도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확인 절차·범위 등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관리도 강화한다.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체계화 방안으로는 해외 세무애로 지원센터, 코트라·기업협회 등 협의체를 통해 어려움을 상시 수집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국세청 주관으로 현지 설명회, 외국과의 공동세미나 등을 열어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세무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 국세청의 세정선진화도 지원한다.

세무조사에서 권한남용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도 도입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결정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영세자영업자가 요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해 조사권 남용방지를 유도하고 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 등 단계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권리침해를 예방한다.

한편, 국세청은 제도개편으로 향후 근로·자녀장려금이 대상자는 현재의 2배, 지급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해 총 445만 가구에 5조8천억 원의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비해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등 세무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반기별 지급명세서 수집·관리 및 반기별 신청·지급·정산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자문·건의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반영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세행정을 지속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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