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 부도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득한 환급사업장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HUG가 2013년 이후 매각한 10개 환급사업장의 총 매각금액은 2천999억9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자산의 공매가는 총 1조1천677억9천400만원인데 매각금액이 25.7%에 그쳤다.

환급사업장은 HUG가 건설사 부도 등 보증사고 발생했을 때 분양자에게 분양금을 환급하고 처분권을 취득한 자산이다.

이들 사업장에 발생한 사고로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5천966억5천만원이다. 대위변제 금액보다 매각금액이 현저히 낮다.

최초 공매가격 대비 매각금액비율이 가장 낮았던 충남 천안의 한 주상복합은 최초 공매가를 1천204억2천100만원에 공고했지만, 76회나 유찰되면서 결국 매각금액은 100억6천1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외 최초 공매가 2천921억100만원이었던 서울의 한 주상복합은 33회의 유찰로 605억원에 매각됐고 1천878억2천700만원이었던 김포의 한 아파트는 49회의 유찰 끝에 463억500만원에 매각됐다.

임 의원은 "매각 부진은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이어져 국민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동시에 헐값 매각으로 이어져 HUG에도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며 "HUG는 공매를 통한 매각만 고집할 게 아니라 청년 주택 및 임대주택 등 환급사업장의 활용방식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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