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보험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영위하게 되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보험사 등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보험사의 해외판매 보험상품과 연계된 때에만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지난해 정책목표인 11만명을 웃도는 12만2천297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로 산업 규모가 영세하다.

보험사들은 수수료 수입을 근간으로 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진출보다는 보험상품을 근간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참여 모형을 고민해 왔다.

외국현지법인 또는 해외 보험사 등과 합작 혹은 계약을 통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고 발생 시 국내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자료: 보험연구원>



이런 방식을 통해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기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보호하면서 보험사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영위하게 되면 기존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물론 국내 의료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보험가입자에게 국내 의료기관으로 외국인을 소개, 알선해 국내 의료기관의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험사들이 외국인환자유치업 참여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원은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보험상품 판매는 보험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숙박업과 관광수요 증대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보험산업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hy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